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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1751 정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 점검…취약시설‧계층 중심 예방 강화 - - 다중이용시설·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 화재대피 안심콜, 안전용품 지원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10-31 1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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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8·6세 자매가 숨진 가운데 3일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28일 ‘겨울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주요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행안부·소방청·복지부·국토부 등 11개 부처, 17개 시도, 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만8천 건의 화재 중 28.2%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으로 지정,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쪽방촌·고시원·전통시장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숙박시설·장애인시설 등은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을 지속 안내한다.

중앙부처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노후 공공체육시설),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등 각 소관 분야별로 화재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청은 12월부터 ‘화재대피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 돌봄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대피를 안내한다.

행안부는 노후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에 전기·화재 안전용품이 차질 없이 보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어린이용 화재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해 학교 등 교육현장에 보급한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안전한TV 누리집(safetv.go.kr)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시설 중심의 안전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행정안전부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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