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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10-28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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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자동차 페달 오조작 가속억제시스템 제품 / 사진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키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될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24일부터 올 12월23일까지한다고 밝혔다.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행일 설정에 관해 국토부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국제기준 마련(올 6월 발효) 이후 일본이 처음 의무화(수입차 2029년 9월, 자국차 2028년 9월 시행)한 점과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키워드#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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