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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10-13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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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현장/안전신문 자료사진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만 해 놓고 운영하지 않아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희용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불 발생지 2376곳 중 949곳(약 40%)은 산불감시용 CCTV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건 CCTV가 설치된 1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감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산불 발생을 감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 당시 CCTV 가동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일몰 후 야간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나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를 야간이나 감시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둔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CCTV 설치만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키워드#산불 #감시 실패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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