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자전거용 안전모 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206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활용품은 63개 제품 중 자전거용 안전모(5개), 승차용 안전모(3개), 전동킥보드(2개) 등 11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특히 자전거용·승차용 안전모는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자전거용 안전모는 조사 대상 11개 중 5개가 부적합했고 승차용 안전모는 7개 중 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대표적 예를 하나 꼽으면 제조사명은 Dongguan Kuyou Helmet Co.,Ltd으로 강도 부적합, 고정장치(웨빙) 파손, 동적신장 35mm 이하, 잔여신장 25mm 이하로 나타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77개 제품 중 완구(4개), 아동용 섬유제품(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등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으로는 조사대상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5개), 플러그 및 콘센트(4개), 전지(4개) 등 1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9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했고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가을철 야외활동용 제품을 중심으로 206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것이며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8.9%로 올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인 5.0% 대비 거의 4배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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