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근래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를 집어 넣고 국토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게 했다.
정부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신설됐다.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한 것이다. 재난관리주관인 국토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기도 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토록 한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하수도는 환경부, 가스공급시설은 산업부 등이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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