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9-14 09:32:38
기사수정

△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의료기기 인증을 서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의료기기 인증이 양국간 상호 인정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12일 한국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말레이시아 규제 기관은 각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이 의료기기 시장 진출 경로를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의료기기 인증을 상호 인정하는 의료기기 규제 의존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 기반 특정 의료기기의 제조업체는 말레이시아의 검증 경로(Verification Pathway)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특정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중국의 녹색 채널(Green Channel)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양 국가간 규제 의존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두 기관 모두 시범사업에 대해 각각 최대 6개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기업은 60일 이내에 중국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중국 기업은 30일 이내에 말레이시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중국 특허가 적용되는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검토 시간을 영업일 기준 60일로 단축하기 위해 녹색 채널을 만들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밖에서 R&D를 수행하는 외국 기업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증 경로는 특정 기기에 대한 검토 시간을 영업일 기준 30일로 단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의료기기청(MDA)은 유럽연합, 일본,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허가 및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했다.


2023년 중국 NMPA와 말레이시아 MDA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규제의존 경로에 따라 먼저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결정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 의료기기 기업이 말레이시아의 검증 경로를 신청하려면 중국에 기반을 두고 중국에 자체 시설을 소유 및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리브랜딩업체, 라벨 변경업체 및 조립업체와 같은 제3자 브랜드 소유자는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기업이 중국 NMPA의 녹색 경로를 신청하려면  신청기업은 말레이시아에서 자체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MDA는 중국의 지방 의약품 관리국에서 승인한 클래스 II 기기 또는 중국 NMPA에서 승인한 클래스 III 기기에 대해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희귀질환이나 혁신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신청에 대해서는 우선 인증을 검토 할 예정이다.


중국의 경로는 말레이시아 MDA가 승인한 클래스 B, C 또는 D 기기에 대해 접수할 계획으로 NMPA는 우선 인증 대상 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는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미국의 관세 부과, EU-중국간 의료기기 입찰 제한 갈등 등의 변화를 맞고 있어 우리기업에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규제산업의 특성상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각국이 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와 인증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하나 규제 기관간 상호 인정시 이러한 절차가 대폭 단축돼 수출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ag

#중국#말레이시아#체외진단의료기기#인증#한국바이오협회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938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