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기준 초과 검출된 토마토즙 / 사진 = 식약처 제공.
안산시에 있는 업체가 만들고 판 토마토즙에서 납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은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내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겐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 등이 당부됐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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