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중이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두고 CJ ENM이 경기도를 상대로 5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44억원대 지체상금(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자, CJ 측은 경기도 잘못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자회사 CJ라이브시티(사업주체)를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기본 협약 해제 관련, 8월8일 서울지방법원에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지체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총5,16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CJ ENM의 지체상금(준공지연위약금 포함)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3,134억원(라이브시티 공동 제기)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0억원(명시적 일부청구,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액 예정),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203억원 ▲CJ라이브시티의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814억원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CJ라이브시티가 기본협약사유 개발기한(2020년 8월)의무를 위반, 지체상금 2847억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14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CJ ENM은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를 비롯한 경기도의 협력의무 미이행 등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K컬처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2015년부터 추진한 공모형 건설투자사업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 부지에 K-팝 아레나, 테마파크, 상업·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1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공정률은 3%에 그쳤다. 경기도는 결국 지난해 6월 2016년 체결한 기본 협약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