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 옹벽 붕괴 / 사진 = 연합뉴스.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놓고 중대시민재해를 검토해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관해 중대시민재해 여부를 검토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날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부근서 교량 연결구간의 보강토옹벽이 무너져 달리던 차량을 덮쳐 1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이미 중부지방에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침수, 산사태, 옹벽 및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주문한 상태서 발생했기에 오산시의 안일한 대응에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 전 상부도로면의 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에 관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오산시가 붕괴위험에 대해 적절한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붕괴가 발생한 보강토옹벽은 서부로 구간의 교량과 연결된 옹벽 구간이다. 높이는 약 10m, 전체 길이는 100m 이상이다. 이는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점검,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조치와 개선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한 경우 긴급조치와 후속 조치 등이 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는 상부 도로면과 측면 보강토옹벽의 붕괴 가능성이 사전에 신고되었음에도 오산시가 해당 도로와 주변 교통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오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형식적으로는 갖추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작동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키도 했다.
또 경실련은 “교통 통제로 인한 민원 발생과 주민 불편을 우려해 전면 통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원칙적 대응보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며 그로 인해 결국 재해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사고 발생 전 붕괴 우려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매뉴얼대로 6개월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받았고 2년 전에는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았었다"며 "지난달에도 안전진단이 있었는데 업체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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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