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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7-17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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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 자료사진. 
기존 교통사고처럼 처리됐던 도로 공사현장의 작업자 사망사고가 앞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리 및 적용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 공사현장서 발생하는 교통 사망사고는 앞으로 산업재해로 관리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발주처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키 위함이다. 지난달 세종과 충남, 광주서 도로 현장 노동자들이 잇달아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매해 20명 가량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도로 위서 나고 있는 실정.

도로 위 작업장은 도로 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소리기도 하다.

경찰청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제시한 도로 위 작업자 교통사고 방지 안전수칙과 대책을 보면 공사 현장 주변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 등이 있다.

키워드#도로위작업자 #산재 #중처법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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