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의 환자 투약내역 확인 방법 / 식약처 제공.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할 때 투약 내역 확인이 권고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이날부터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대상인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5013개 병원 중 약 60%인 314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이 도입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추진 시기와 방법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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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