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 정부가 부실시공, 안전담합을 대표적인 안전비리로 보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단속이 진행되는 3대 부패비리는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며 이를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선정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특히 안전비리 중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부실 설계, 자격증 대여, 불법 하도급 척결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안전담합 척결을 위해 인허가 대가 금품수수, 점검 및 감리 미실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으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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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