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이민성이 발표한 학력 면제 대상 9개국 명단에 한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뉴질랜드 이민성]
뉴질랜드 이민성이 6월 23일부터 ‘학력 인증 평가 면제 자격 목록(List of Qualifications Exempt from Assessment, LQEA)’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의 학위 소지자들은 별도의 국제 학력 인증 평가(IQA) 없이도 기술이민 등 주요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뉴질랜드 취업 및 정착을 준비하는 한국인 지원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민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민성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면제 대상국에 추가된 국가는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등 9개국이다. 이와 함께 기존 면제 대상이었던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학위 및 교육기관 목록도 보완·확대된다.
기존에는 해외 학위 소지자가 뉴질랜드 학력 체계(NZQF) 상 자신의 학력 수준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뉴질랜드 학력 인증 평가(IQA)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은 수백 달러의 비용과 수개월의 대기 시간이 소요돼, 지원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번 LQEA 개정으로 새로 면제 대상에 포함된 국가의 학위 소지자들은, NZQA 평가 없이도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Green List Visa 등 주요 이민·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한국 내 대학 졸업자들은 학력 인증 절차의 시간·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기술이민 점수제(Skilled Migrant Points System) 상 학력 점수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지원자들은 자신의 이민 가능성과 점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됐다. 학력은 기술이민 점수제에서 핵심 요소로, 인증 면제는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이민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변화다.
다만, 모든 학위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 대상은 LQEA에 등재된 학위와 교육기관에 한정되며, 세부 자격 요건은 각 국가별·기관별로 상이하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지원자는 반드시 공식 LQEA 목록에서 자신의 학위와 출신 대학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할 경우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제도 개정의 취지는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려는 데 있다. 뉴질랜드는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력 인증 간소화를 통해 숙련 인력의 이민 및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이번 LQEA 확대는 기술이민, 그린리스트,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등 다양한 이민 경로에 적용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신규 면제국 출신 고등교육 이수자들에게는 뉴질랜드 취업 및 정착의 문이 한층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내 대학 졸업생이나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지원자는 뉴질랜드 이민성 공식 웹사이트 및 NZQA의 LQEA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된 학력 면제 목록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비자 신청 시 본인의 전공, 학위, 출신 대학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공인 이민법무사와 상담해 최적의 이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번 LQEA 확대는 글로벌 학력 인정 기준을 한층 투명하게 하고, 숙련 인재의 이민·취업 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화는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뉴질랜드 사회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