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396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놀이기구, 섬유제품(여름옷·수영복) 등 여름용품을 중심으로 396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4.6%로 올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 5.0% 대비 3배 가량의 수준을 보였다. 파손, 중금속 오염 등의 사유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91개 제품 중 LED등기구(8개), 플러그 및 콘센트(4개), 직류전원장치(3개) 등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생활용품은 109개 제품 중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4개), 전동킥보드(2개), 수영복 1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어린이제품으로는 조사대상 196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9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8개), 유아용 섬유제품(3개) 등 2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물놀이기구는 조사대상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LED등기구는 9개 제품 중 8개 제품, 플러그 및 콘센트는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두께 부적합, 독립공기실, 보조공기실의 용적 부적합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58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했고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키워드#물놀이기구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