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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6-26 1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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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의원실.

26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자산 3050조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발의 배경.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청년창업활성화, 고급인재 고용확대,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키워드#스타트업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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