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 및 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조리식품·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 이에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키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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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