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신문.
서울 마포구의 한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서 현장소장에 대한 형이 절반 낮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 위반 혐의를 받는 인우종합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위 사고는 ‘안전모 미지급’ 등의 사측 안전 미흡 사안으로 인해 비판을 받은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다.
이에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고 1심서 징역 1년을 받았던 현장소장은 이번에 징역 6개월이 선고된 것이다.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 판결(벌금 2000만원)이 유지됐다.
2심 선고 측은 현장소장이 작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추락한 곳이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유족 측은 “형이 끝내 줄어든 점은 너무도 슬프고 좌절스러웠지만 법정구속이라는 실형의 무게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작은 안도가 됐다”고 밝혔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형사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해 판결이 유지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추락 높이가 높지 않은 점이 감안돼 양형을 깎아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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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