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 / 사진 = 연합뉴스.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 발을 넣는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약 4분 동안 동영상을 찍은 남성이 붙잡혔다.
22일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성폭력처벌법위반범(50대 남성)이 현장서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2명이다. 철도경찰(광역철도수사과)은 현장 단속 중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범인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일체를 시인한 위 남성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가 조사되면서 엄정하게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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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