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감지장치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사업용 화물차에 분해점검을 도입하는 등 점검이 강화되고, 운행 전 실시해야 하는 일상점검에 대한 상세기준이 마련된다. 화물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운전자의 입·퇴사를 미신고 하는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버스·택시·화물차에 의한 사망자는 35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3.9%를 차지했다. 특히 택시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약 54%, 사업용 화물차는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사고 비중이 83%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바퀴빠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차령 5년 이상, 중량 5톤 이상의 노후화된 사업용 화물차·특수차에 대한 분해점검을 도입한다. 주행 및 제동장치에 대한 분해 점검이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2~4대의 화물차를 보유한 소규모 화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는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동절기(1~2월)에는 차량 안전검사 실시 여부, 월동장비 구비 현황, 동절기 안전운행 교육여부 등을 점검하는 ‘동절기 안전관리’도 실시한다.
과적·적재불량 등 차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에 대한 정기 단속(4~6월, 9~11월)도 연중 단속으로 강화한다. 높은 차체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되는 화물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화물차 300대를 대상으로 감지장치 설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화물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운전자의 입·퇴사를 미신고할 경우 일반사업자는 기존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과징금이 인상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화물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제도의 ▲시야각 등 판정기준 ▲재검 조건 ▲고혈압·당뇨병 등 추적관리 등이 강화된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버스·택시 등의 안전운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는 ‘자격유지검사’ 등 기준을 강화하고, 버스 운전자의 주의력 개선을 위해 졸음 등 위험행동을 감지·경고하는 ‘AI 안전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의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300대에 시범 장착할 예정이다.
◇배달라이더 보험 의무화…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추진
배달 종사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확인을 의무화하고, 배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도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주행장치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최대 5%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배달업 종사자를 위한 전용 교육센터를 확충하고, 배달 운전자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농기계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도 강화되는데, 속도가 느리고 야간 식별이 어려운 경운기 등 농기계의 도로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화장치 및 안전반사지 부착 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농촌 도로에 농기계 접근 정보를 표시하는 IoT 안내표지판과, 전복사고 시 자동 신고되는 사고감지 단말기 설치도 지원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면서 "행안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