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건설업·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주의 근로자 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사고 등 반복되는 재난유형에 대한 맞춤형 관리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풍수해(호우·태풍) 대책기간은 10월 15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풍수해 및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폭염 민감대상별 맞춤 안전관리 실시
먼저 정부는 올해 이른 무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폭염 대책비 150억 원을 지자체에 조기 교부했으며, 폭염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 운영한다.
또한 폭염에 민감한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폭염 취약계층 유형은 ▲신체적(취약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사회적(야외 활동자, 영유아·임산부, 고독사 위험자, 군인) ▲직업적(농업인, 사업장 근로자, 이동 노동자, 폐지 수집인, 외국인 근로자) 취약계층 등 4개 분야 15개 유형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6월에 시행되는 사업주의 근로자 보건조치의무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조선·물류센터 등 폭염취약 사업장 6만여 개소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경우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와 ICT 기술을 활용해 예찰을 강화하고, 각종 야외행사 진행 시 폭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상기후 대비 ‘촘촘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침수나 붕괴 위험지역을 사전 발굴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장마기간 중에는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며, 호우 긴급재난문자와 음성 알림 등을 활용해 실시간 재난정보도 제공한다.
또 마을순찰대를 운영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대피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국민 행동요령도 맞춤형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등 3대유형 집중관리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사고 등 반복적인 3대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도 중점 대응에 나선다.
산사태 및 급경사지 위험지역 9만5,000여 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 및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다목적댐(20개소)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하류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방류정보를 제공한다.
하천 위험지역에는 사람과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지능형 CCTV 1,000여 대를 시범 도입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하차도에는 4인 담당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명봉·비상사다리 등 비상대피시설도 확충한다. 반지하 주택에는 차수시설을 배치하고, 집중호우 시 대피조력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 고려한 맞춤관리도 병행
지역별 위험유형에 따라 선제적 통제를 강화한다. 해안도로와 저지대는 집중호우 시 통행을 사전 차단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대형공사장과 취약사업장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도록 한다.
산불피해지역의 주택 배후사면은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마을순찰대를 배치해 예찰과 대피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발굴한 마을 단위 소규모 위험시설(8개 시도, 471개 마을)에 대해서도 석축과 배수로 정비를 실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 ”풍수해·폭염 대책기간 동안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빈틈없이 대책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