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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당국의 조사 결과 일부서 안전 미흡이 발견됐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30대 이상 보유 기관들 중 14개 기관에서 자동화 설비 라인(컨베이어벨트)에 설치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차폐체(납 커튼) 일부가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또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사용 중인 기관도 2곳 있었다.
이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작년 5월) 후속 조치로 시행된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기관에 대한 원안위의 특별점검 결과다.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3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46개 기관이 대상.
이에 위 미흡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는 손상된 품목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정조치가 명령됐다. 특히 원안위는 향후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기관의 신고 대상 기기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 대상 사용기기의 취급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위 점검서 종사자 보호 시스템 중 하나인 인터락에 관한 점검도 이뤄졌는데 이는 타 기관선 문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락 미작동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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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