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으로 확대되는 호우 재난문자 / 기상청 제공.
#1. “이장으로서 많은 비가 왔을 때 침수위험지역을 직접 순찰해야 하는데 큰 소리가 동반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불이 났을 때 ‘불이야’하는 청각적 효과를 줘 주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알리는 데 매우 유용하다”(전남 진도)
#2. “긴급재난문자 덕분에 주변 지역 경찰서와 함께 현장 대응업무가 긴장감 있게 운영, 사전 지하차도 점검 및 도로 침수 시 신속 대처, 인명피해 없이 주민 불편 최소화하면서 대응했다”(경북경찰청)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폭염 영향예보가 이틀 전부터 제공된다.
기상청은 이같은 내용이 핵심인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15일 냈다.
그간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
1시간 강수량 50 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mm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mm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 해당 읍, 면, 동에 40dB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가 울린다.
문자가 울리지 않는 지역서 발생한 일부 사고들의 경우 사고 발생 20분~1시간 전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을 알렸다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또 폭염 발생 이틀 전부터 영향예보가 제공된다. 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교통, 화재, 정전) 등 6개 분야별 폭염 위험수준을 관심부터 위험까지 신호등 체계로 알려주는 것을 이틀 전부터 미리 제공한다는 것.
이틀 전부터 폭염 영향예보 / 기상청 제공.
발표일 기준 내일의 보건 분야(일반인) 위험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예상되면 모레의 폭염 영향예보(글피까지의 일최고체감온도를 고려)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폭염 대응 의사결정뿐 아니라 국민이 개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틀 전 폭염 영향예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 앱, 방송 및 언론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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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