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안전신문 자료사진
교통약자 사고 예방 차원으로 정부가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키로 했다. 차량 돌진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000개소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시 보행친화적 도로 포장,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9개소에 시범 설치키로 했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도로교통법 시행, 올 6월).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정부 계획.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1100대) 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해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올 하반기에 의무화한다. 이때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고속도로TG, 휴게소 등)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300대)을 실시한다.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 및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휴게소 5, 졸음쉼터 10, 화물차 라운지 5)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면밀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한다.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막아주는 안전띠 매기(2018년 이후 전 좌석 의무화) 확산을 위해 플랜카드 설치 등 홍보·캠페인을 중점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보행자, 고령의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20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이다. 그 전과 대비해 늘진 않고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022년 기준)에 그친다.
키워드#교통사고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