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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5-16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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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체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차원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어학원, 기숙학원 등) 내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이 위반 내용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키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키워드#식품위생법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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