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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편집장
  • 기사등록 2023-12-21 1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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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 온열팩 등 적발

자료제공=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겨울철 성수기 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18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약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30만5,04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스라이터(약 6만2,717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만2,220개), 학용품(2만5,183개), 온열팩(1만5,020개)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18만1,089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15만8,587개) ▲KC 안전인증 미획득(13만2,856개) 등이다.

참고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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