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슬로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해 법제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5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와 고양이에 한해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고, 조리시설과 식재료 보관 공간 등에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손 소독 장비를 입구에 비치하고,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고정 장치와 전용 의자 등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외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에서의 위생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화되지 않은 채 운영되던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최소한의 위생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업소에서는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이 이미 허용돼 있었지만 위생 기준이 미비해 소비자 간 갈등과 위생 민원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음식점 운영자들과 소비자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서울에서 중소 규모 식당을 운영 중인 요식업계 관계자는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고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도 털 알레르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다른 손님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사실상 선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동물과 함께하는 외식 문화의 확산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식사 공간과 동물 공간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시민 A씨는 “키즈카페처럼 동물과 어울리는 공간과 식사 공간이 나눠져야 한다”며 “단순히 출입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변 문제나 위생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처 개정안에는 ‘배변 수거통 설치’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의 출입 제한’ 등 세부 규정도 포함돼 있으나,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작동할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이라는 가치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6월 5일까지 접수하고, 이후 검토를 거쳐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