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 출동 당국 / 사진 - 연합뉴스.
이달 5일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 투숙객 집단 가스 중독 사고(14명 부상)와 관련해 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보일러실 천장 마감 미흡이 드러났다.
6일 보도 등에 따르면 당국은 가스가 누출된 완도 리조트에 대해 합동감식을 벌였고 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리조트 4층의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 복도를 통해 객실로 유입된 것을 파악했다.
감식반은 4층 보일러실 안에서 연막을 터트려 연기가 흘러가는 경로를 확인했는데, 특히 보일러실 천장에서 마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분을 통해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가 리조트 복도로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당국은 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것과 보일러 몸체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
보일러실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누출 당시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리조트 측의 관리 소홀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달 5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리조트에서 투숙하던 손님 다수가 두통과 어지럼증 등 가스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은 4층 11명(4개 객실), 3층 2명(1개 객실), 6층 1명(1개 객실)이다.
환자가 많았던 4층의 경우 119구조대 도착 직후 복도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실내공기 기준 허용 농도 50ppm의 8배에 달하는 400ppm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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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