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4-30 10:05:12
기사수정

이륜차와 3, 4륜차 / 사진 = 국토교통부.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대상이 됨에 따라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핵심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른 하위규정이 이번에 시행인 것이다.

검사 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와 대형 전기이륜차다.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검사 받는 것이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아야 한다.

그 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과태료가 있다.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 31~84일 2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 20만원이다.

이와 함께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전기차량은 2025년 4월28일 이후 등록한 대형차량에 적용)이다. 다만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불법 튜닝을 근절키 위해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에 튜닝승인 후 45일 내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다.

이륜차의 점검, 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 정비를 완료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륜차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점검, 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키 위해 3개월간(~7월27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키워드#이륜차 #안전검사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77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