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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4-25 11:33:11
  • 수정 2025-04-25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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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법원


관절·척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A병원이 일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겼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A병원장 등 10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수술 보조를 넘어선 의료행위 직접 참여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다.

해당 증인은 2016년 해당 회사에 입사한 뒤 재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2020년까지 수년간 A병원 수술실에 출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 보조라기보다는 수술 그 자체를 했다"며, 인공관절 조립, 망치 시술, 드릴링, 수술 부위 리트랙터 조작, 출혈 닦기, 핀 제거, 소독, 봉합 시 가위 사용 등 핵심 수술 절차를 직접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수술실마다 영업사원이 ‘퍼스트’와 ‘세컨드’ 어시스트로 배치돼, 퍼스트는 드릴링과 인공관절 삽입, 세컨드는 환자 고정과 보조 기구 조작을 맡는 등 조직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제출된 방송사 수술 장면 영상에서도, 수술보조 인력이 실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 영업사원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증인은 또, 병원장이 외래 진료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술실에 자주 부재했고, 실제 수술은 간호사·타 의사·영업사원이 나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환자 보호자가 항의한 후에야 수술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은 감염과 신경손상, 출혈 등의 위험을 높이며, 환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광주지법은 비의료인의 성기 보형물 시술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했고, 부산에서는 유사 사례로 정형외과 의사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병원의 ‘공장식 수술 시스템’을 규탄하고, 의료법 위반을 넘어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의료법이 아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보특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문제의 병원장이 출연한 KBS 방송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의사가 방송을 통해 위법한 의학정보를 전달하고, PPL 형태로 병원을 노출시켰다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른 조치다.

임영균 기자 safetyecon@gmai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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