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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아이 가방에 단 키링에서’… 기준치 278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 - 서울시, 가정의 달 수요 많은 해외직구 완구 제품 안전성 검사 25개 제품 중 4개 ‘부적합’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4-25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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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278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테무 판매 키링 인형 / 사진 = 서울시 제공.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키링에서 기준치의 278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완구 25개 제품이다.

먼저 ‘키링 인형’ 1개 제품에서는 인형의 얼굴, 손, 발 등 3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크게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점토’ 1개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으며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 외에도 ‘학습 완구’ 2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로워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위험이 있었고 집게와 봉제공을 이용한 분류 놀이 완구는 봉제공이 작은 부품에 해당하지만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하절기 어린이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어린이날 #유해물질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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