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돼,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인 위험구역에서 즉시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을 계기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대형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 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불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현상)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과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으로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 예측도를 토대로 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인 위험구역에서는 주민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화선도달거리 8시간 이내인 잠재적 위험구역에서는 주민들이 대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인근 시도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태로 이동에 주의를 요하는 단계인 ‘준비’, 산불확산에 따라 대피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행대기’, 신속히 즉시대피가 필요한 ‘즉시실행’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 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특히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초고속 산불에는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는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명령 시 빠르게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행안부
김현정 기자 kimhj3621@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