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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0 항균 99.9% 표기, 내년부터 함부로 쓰면 안된다 - - 의류, 침구, 커튼, 마스크 등 수많은 제품에 항균 섬유 사용 - - '항바이러스 원단' 문구, 미승인 경우 시장 퇴출 및 행정 처분 대상 - - 2026년부터 막대한 벌금 부과...섬유패션업계 정보 태부족 지적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4-23 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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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K-BPR)'에 따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항균 제품에 대해 '항균 99.9%', '세균 억제', '건강을 지켜주는 항균 효과' 등의 표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항균 99.9% 표기,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2026년부터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관계당국은 더 이상 항균 제품을 무방비로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다. 이에 섬유패션업계는 관련 상품에 대한 점검과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이 항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광고 규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K-BPR)'에 따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항균 제품에 대해 '항균 99.9%', '세균 억제', '건강을 지켜주는 항균 효과' 등의 표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광고 규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11년 사회적 이슈가 컸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끔찍한 참사가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K-BPR)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는 미국의 EPA, 유럽의 BPR, 일본의 SIAA/SEK 등과 같은 선진국의 시스템을 참고한 제도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그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항균 원천 기술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한국은 주로 해외에서 승인된 항균 물질을 수입하거나, 여러 성분을 혼합한 2차 가공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특히 미국 EPA나 유럽 BPR, 일본 SEK·SIAA의 경우, 동물·식물·수생생물 등에 대한 독성 실험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인해 한국 기업들에겐 진입장벽이 높았다. 최근에는 국내 리올라이트(Reolite Company)와 같이 독자 기술로 미국 EPA 승인을 획득한 사례도 등장하면서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과거 ‘항균 성적서 한 장이면 OK’…이제는 통하지 않아

지금까지는 시험 성적서 한 장만 있으면, 제품에 '99.9% 항균', '살균 효과 있음', '항바이러스 원단' 등 문구를 붙이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간주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해당 제품이 K-BPR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시장 퇴출 및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광고 방식이 제품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생산 제품이 살균·소독제·살충제·기피제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면 제품의 형태와 무관하게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며, 2026년 1월부터는 미승인 제품으로 처분될 수 있다. 살생물처리제품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제한된 효과 주장만 가능하게 했다.

■섬유산업, 큰 영향 받지만 정보 부족 문제

문제는 섬유 산업이 대표적인 항균 가공 제품군이라는 점이다.

의류, 침구, 커튼, 마스크 등 수많은 제품에 항균 섬유가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 승인 항균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단순 시험성적서 기반으로 마케팅이 이뤄져 왔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법적 변화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제품들이 법 위반 제품이 될 수 있다.

"왜 안 된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냐"는 등 준비 없는 아우성이 업계 전반에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관련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어떤 표현이 가능한지, 역점사항 알아야

어떤 표현이 가능한지 역점 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섬유업계는 다음과 같은 표현<표참조>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이후에는 광고 내용에 따라 제품 전체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업계는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광고 규제는 단순히 표현 하나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핵심은 ▲사용 중인 항균 성분이 환경부 승인 살생물물질인지 확인, ▲광고·포장·웹사이트·카탈로그 내 표현 점검 (항균·살균 등 표현 주의), ▲필요 시 환경부에 제품 신고 및 K-BPR 사전 승인 절차 착수, ▲ 영업 및 마케팅 부서 대상 법령 교육 및 내부 가이드라인 정비에 있다.

■ 항균 마케팅 '효능', 정부 '승인' 반드시 필요

2026년은 대한민국 항균 제품 시장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졌던 항균 마케팅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효능'을 말하려면 정부 '승인'부터 받아야 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관련정부부처, 업계 등 모두가 함께 나서서 제도의 취지와 책임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과 산업의 신뢰를 지키는 올바른 항균 제품 사용 문화를 앞당겨 정착시켜야 할 때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이러한 전환의 혼란을 줄이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Tag#환경부#살생물질#항균99.9%#리올라이트#K-BPR#미국 EPA#유럽 BPR#일본 SEK·SIAA

출처 : 한국섬유신문(http://www.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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