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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4-23 0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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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 안전신문 자료사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은 22일 의료기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을 강화해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홍보‧독려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관련법령상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과 같이 설치기준을 적용,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39명, 부상151명)를 계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협업해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기존 개설 병원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된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사실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료기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스프링클러 #병원급 의료기관 #밀양 세종병원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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