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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9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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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 안전신문 자료사진.

119긴급신고의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돼 119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와 관리·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화재, 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재해 시 119신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119신고는 연평균 1200만건에 달하나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국민의 신고의무 규정에만 의존해 왔다.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재난현장 영상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 및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119긴급신고 체계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0년부터 내·외부 전문가 등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민의 119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 119정보통신시스템 지능화를 통해 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 관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제7조 및 제8조에서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 또는 이관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키 위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 기본계획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매년 시·도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제9조 및 제10조를 통해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해 119 비상접수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 제11조 및 제14조에서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출동에 필요한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119영상의 촬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제12조를 통해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관련 기관 등에 공동대응 및 협력토록 했다.

이외에도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표준화·규격화해 구축·운영,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 구축·운영,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119긴급신고 정보 및 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환류 기반 마련 등의 조항이 담겼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골든타임 확보의 기점이 119 신고접수인 만큼 신속한 출동 및 재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체계적인 119신고의 관리가 요구된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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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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