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행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것을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토록 만든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것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했다. ㄴ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ㄷ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ㄷ씨는 ㄱ씨와 ㄴ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ㄹ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토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송치 사실과 함께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 전량 폐기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발아대두단백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