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된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본회의서 위와 관련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올해 초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 시 해당 관할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장, 군수 등 관할 구역 재난 시 1차 대응 기관장인 이들이 행안부 소관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