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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편집장
  • 기사등록 2023-12-19 1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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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신고에는 포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정부가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수 신고사례에는 최대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화면을 개선해 국민 편의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에 따라 집중신고 대상을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국민들에게 집중신고 기간을 홍보토록 독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며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건은 내년 3월 경 선정될 예정이다.

작년 안전신문고 우수 사례 /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작년 우수 안전신고 사례에는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는 구역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설제를 살포한 사례, 대형마트에서 방화문 셔터를 가린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이 이뤄진 사례 등이 선정됐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신속하게 조치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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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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