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수입협회와 파트너사인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중소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고용유지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청년 1인당) 지원, (제조업종)취업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안내드립니다.
●대상기업 및 지원 내용
○유형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업종에 따라 5인 미만도 가능)
-만 15~34세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월 60만 원*12개월)
○유형Ⅱ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 등 서초구 소재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월 60만 원*12개월)
-해당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 원 지원(18개월/24개월 각 240만 원씩)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2025년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
-하단 링크의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별도의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기업지원팀 070-4048-6173, 6236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