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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4-04 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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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자동소화장치 / 사진 = 소방청 제공.


앞으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부 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관련 내용을 3일 홍보했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 관리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안전관리자 등) 또는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각 세대는 점검 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 점검용)’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세대부 점검은 각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청은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포스터 / 사진 = 소방청 제공.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포스터 / 사진 = 소방청 제공.

키워드#공동주택 세대점검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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