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4-03 10:12:27
기사수정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 도안 /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판매 행위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홍삼, 비타민 등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 대상,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부적합 성분 검출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구청에 판매업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신고 절차 / 사진 = 서울시 제공.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신고 절차 / 사진 = 서울시 제공.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및 무신고 판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권나현 기자 nahyunia@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742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