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창원NC파크 야구장 내 떨어진 자재물에 맞아 숨진 시민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그 대상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매점 인근서 외벽에 설치돼있던 자재(루버)가 밑으로 떨어져 이에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시민이 치료를 받다 숨졌다.
알루미늄 자재 루버는 각도가 잡혀 있어 비나 직사광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창문 블라인드를 가리킨다.
친환경 건축재라면서 여러 건물에 자주 쓰이는 상황이다. 사고의 루버는 길이 약 2.6m, 폭 40㎝, 60㎏ 가량의 무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이 사고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며 ”루버와 관련해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창원NC파크 시설관리와 보수에 책임이 있는 창원시설공단의 입장을 묻는 글이 올라오는 글이 포착됐다.
1일 공단 누리집엔 이번 사망사고를 언급한 이가 “창원시설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애도나 사과의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몹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창원NC파크는 창원시 소유의 시설이나, 창원시설공단은 이같은 창원시 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작성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언급하지 않는 것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사실 우리 공단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는 인터뷰는 창원NC파크를 자주 찾았던 시민으로서 경악과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설 관리주체로서 철저한 진상 조사 협조, 유족 사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작성자는 요구키도 했다.
온라인 상의 누리꾼들은 해당 사망사고를 접하면서 “왜 떨어졌는지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야구장 가기 겁난다” 등의 의견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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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