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김문수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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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