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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26 0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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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4일째로 접어든 24일 오전 시천면 인근 야산에 산불이 번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말 사이 발생한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대부분 ‘실화(失火)’가 지목된 가운데, 실화자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찰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번 의성 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 마을이장 A씨(56)가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을 최초 목격 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군청도 산불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성묘객을 상대로 정확한 실화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53조에는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웠거나 자신의 산림을 불로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로 산에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처벌은 더 무겁다.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을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하더라도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산불을 낸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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