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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21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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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안전관리 조직 담당자는 공연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입법예고 중인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있는 내용이다.

안전 강화 차원이다. 먼저 공연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단계에서의 안전 사항을 추가했다. 관할 지자체의 점검 권한 부여와 이에 따른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 의무가 지워진다.

안전 인력 사안도 담겼다. 안전관리 조직 담당자가 공연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 내용의 더 구체적인 사안이 담길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문체부 측은특히 공연 ‘안전관리 조직’의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직무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연업계의 현실과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안의 법적 실효성과 적합성을 시행령(안)에 반영토록 업계의 생각을 살펴본다는 게 이들 부처 공무원들 설명이다.

공연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에 ‘안전요원’을 운용하는 방안으로 기존 인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나 기존 인원 외 신규 인원 추가 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무대 시설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필요시 무대 시설의 사용 중지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보장과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을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관할 지자체의 의무도 지워지게 된다.

이밖에 공연 중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를 중대한 사고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가동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키워드#공연안전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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