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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19 1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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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모습 /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해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미표시한 41개소에 대해선 과태료 1255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키워드#원산지 #거짓표시 #농산물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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