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을까?
가능하다. 160Wh 이하 배터리는 2개까지 항공사 승인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반입시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공단은 드론 배터리‧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와 제주국제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가이드라인을 18일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충전용량 100Wh 이하 배터리를 5개 이하 반입 시에는 항공사 승인과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 보조배터리 아도 되지만 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는 꼭 해야 한다.
충전용량 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의 경우 2개 이하 반입 시에는 항공사 승인과 스티커 부착, 단락 방지 조치를 모두 해야 한다.
단 3개 초과 시에는 기내 반입을 할 수 없다. 이밖에 충전용량 160Wh 초과 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드론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는 배터리를 분리해 ▲비닐봉투, 보호용 파우치에 보관(배터리만 1개씩 분리 보관) ▲단자에 테이프 부착 ▲단자 보호용 캡 부착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치하면 된다.
아울러 항공기 이용 승객이 드론 배터리나 보조배터리, 전자담배를 기내에 반입했을 경우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밖에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관제권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 비행 시에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서비스에 접속해 꼭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비행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공항 주변에서의 불법 비행을 근절하는 한편 승객들의 기내 반입 절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공단 공식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국민이 안전한 항공 운항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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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