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17 10:37:50
기사수정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사진제공=뉴시스)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절차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31개 부처의 장이 모두 모이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통상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 재가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중대본 본부장 요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곧바로 중대본 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신속한 선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 시설과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다중운집으로 인해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도 있다.

재난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확대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긴급구조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 예방부터 피해 지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훈지 기자 oceanpig14@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kscn.co.kr/news/view.php?idx=720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05. 월요편지 삶의 희로애락만큼 가을도 깊어갑니다.
  •  기사 이미지 ks06 다년간 지도경력 원장직강 (함수학4층, JYP영어2층)
  •  기사 이미지 1,104. 월요편지 가을도 삶도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