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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17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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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약물운전으로 서울 강남 한복판서 7중 추돌 사고 낸 여성 / 사진 = 연합뉴스.


마약 등 약물 운전도 음주 상태 운전 만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본회의서 위 내용 골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했다.

이는 작년 말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언한 대로다. 당시 약물 운전이 이슈화됐고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약물운전 규정을 비교해보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형량의 상한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측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미흡하고 측정 불응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이 없었단 점이 지적됐다.

또 통과안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가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에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추가했다.

또 약물 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대해선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상세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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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약물운전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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