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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국민안전 최우선’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안전대책 논의 - - 심판 선고일 당일 갑호 비상 발령… 경찰력 100% 동원 - - “불법‧폭력 행위 엄단 및 시민의 일상 보호조치 강화”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17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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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날 불법대응 및 안전대책에 관한 논의를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 참석 부처,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를 개최했다.

탄핵심판 선고일 탄핵 찬반 단체 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키 위해 열린 것이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선고일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다. 선고일 당일에는 경찰청 갑호 비상이 발령된다.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이 관리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사진 =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인파밀집 예상역 등이 대상.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11개교) 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밝혔다.

키워드#탄핵심판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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