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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두 기자
  • 기사등록 2025-03-15 0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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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해 정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들 물품을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지만,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표원은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지난해 12월에 마련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용 중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에 국표원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 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용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3621@safety.or.kr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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